
저희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
토양/지하수 오염 대책
토양오염대책법은 토양오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2년 5월 29일에 공포되었고 2003년 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2019년 4월 1일자로 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및 작업장에서 토양오염 여부를 모르고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, 오염현황을 파악하며,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유해물질 취급시설을 폐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,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
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업내용
- 토지사 조사
- 표토조사, 정밀토양조사
- 대책 제안
- 모니터링
토지사 조사

토지 이력 조사에서는 공개 자료 및 공공/민간 자료로부터 대상 토지의 유해물질 사용 이력 및 취급 이력을 확인하여 토양 오염 가능성을 평가합니다
표면조사, 정밀조사

토양 표층 조사에서는 토지 이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가스 및 표토를 수집 분석하고, 토양 오염 유무를 확인하고, 오염 물질을 식별하며, 토양 오염의 수평 범위를 파악합니다
대책 제안

토양 대책 방법을 제안할 때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상황과 지질,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상 토지에 가장 적합한 대책 방법을 제안합니다
모니터링

모니터링에는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책 공사 중 및 공사 후에 토양 또는 지하수를 샘플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, 정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상기 조사를 포함한 고객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
